임군신도 2011.08.12 14:29

반갑습니다.

주 12시간 연장근로 초과로 노동청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개선안을 찾고 있던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 A라는 근로자가 월요일에 긴급업무로 철야근무로 하였습니다.

철야 근무의 경우 연장근무가 12시간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 화요일부터는 연장근무를 할 수 없게되는데...

월요일 발생한 연장근무 시간을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수요일부터는 연장근무가 0시간이 되어서 다시 주 12시간 범위안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해서 수당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6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제한규정은 과도한 연장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육체적 손실을 줄이고 심신피로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휴가로 보상(선택적 보상휴가제)하였다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이를 당사자간의 합으로 휴가로 보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 보상휴가제도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방법을 금전보상(수당지급)만으로 제한하였던 기존 내용을 확대하여 휴가보상까지 인정하는 제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1.08.18 3835
휴일·휴가 방학중 근무에 대한 주휴일 부여가 가능할까요? 1 2011.08.17 3013
임금·퇴직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2011.08.17 1138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의입니다 2 2011.08.17 1700
기타 부당이득.. 1 2011.08.17 159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맞는지 알려주세요~ 1 2011.08.17 1492
기타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수급자격 문의 1 2011.08.17 5342
기타 퇴직후 상여금.. 1 2011.08.17 2124
근로계약 신입사원 채용시 서약서[신의성실] 징구의 건 1 2011.08.17 2857
임금·퇴직금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모르는 근로감독관 1 2011.08.17 4090
근로시간 회사담당자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1 2011.08.17 2480
근로계약 무단이탈시 손해배상청구건 1 2011.08.17 2863
해고·징계 해고수당에 관하여 1 2011.08.17 2369
임금·퇴직금 연차계산할때.. 1 2011.08.17 1476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법 1 2011.08.17 13125
임금·퇴직금 주40시간변경으로 임금책정 혼란 1 2011.08.17 1889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문의 1 2011.08.17 2732
근로계약 퇴사시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서양식 1 2011.08.17 5567
노동조합 규약 문구정리 1 2011.08.17 3033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08.17 1690
Board Pagination Prev 1 ...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