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435 2011.08.08 16:55

안녕하십니까?

항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항공사의 특성상 새벽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택시비를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9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식사비 및 교통비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교통비에 대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새벽에 출근하는 것이 연장 또는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장 또는 휴일 근로가 가능할 것이며 근로자가 교통비등의 사유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제출 1 2011.08.15 5330
고용보험 협력사원에서 직영사원 전환 시, 실업급여 기준 기간에 포함되나요? 1 2011.08.14 2730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간 질의입니다 1 2011.08.14 31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출기준은? 1 2011.08.14 4588
임금·퇴직금 악덕사업장 1 2011.08.13 1365
노동조합 문서없음 1 2011.08.13 1509
휴일·휴가 중도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5 2011.08.13 2388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1.08.12 5681
기타 취업방해 2 2011.08.12 3194
임금·퇴직금 퇴직금1/13 계산방식 1 2011.08.12 414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여름휴가시 1 2011.08.12 237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1.08.12 3382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이요 1 2011.08.12 1144
여성 출산휴가기간중 급여 지급 건 1 2011.08.12 3045
근로시간 주 12시간 초과 근무(선택적 보상휴가제도) 1 2011.08.12 436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기기간 중에 하루 알바하면 어떡해되나요? 1 2011.08.12 19686
임금·퇴직금 정직처분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 2011.08.12 4771
임금·퇴직금 결혼으로 인한 퇴직연금 1 2011.08.12 2144
기타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1 2011.08.12 2177
임금·퇴직금 임금의 시효 재질문!!! [내용추가수정되었음] 1 2011.08.12 1828
Board Pagination Prev 1 ...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