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자 2011.08.05 12:21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법인의 상태이며, 임금지불각서를 대표이사 자격 및 개인의 자격으로도 연대보증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개인연대보증각서를 받았기때문에 임금체불이 계속 개인의 민형사로 갈 수 있지만

이또한 개인이 재산이 없으면 받지 못하고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법인이 프로젝트를 통해 유한회사에 승계할때

임금체불도 같이 승계되는 것인가요?

유한회사의 대표가 현재 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면 별도의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유한회사 전환시 보통 승계되는 프로젝트의 권리를 승계하게 되므로..)

 

또다른 질문이지만,

현재 퇴직이 아니라 재직중이며, 유한회사로 변경할때 재계약을 하지않으면(유한회사 변경전 퇴사)

법인대표가 유한회사대표로 승계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유한회사에 가압류 조치를 할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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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9 19: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법인회사가 사업내용이 동일한 새로운 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기존법인회사의 사업내용을 그대로 인수받아 사업한다면 이는 사실상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종전회사에서의 각종 채무(임금채무 포함) 역시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사업의 양도양수는 법인회사(기존법인, 새로운 법인으로서의 유한회사)간의 문제이며 기존 법인회사에서의  임금채무를 승계하여 변제할 주체 역시 유한회사 그 자체이며,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별도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도양수 시기이전에 퇴직한다면 기존법인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새로운 법인인 유한회사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제한을 받습니다. 기존 법인회사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새로운 법인인 유한회사는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37

     

    귀하가 문의하신 전반의 내용은 법인의 변경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채권문제에 대한 것이므로, 위 상담글에서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시되 보다 자세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긴밀히 상의하시어 대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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