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esa 2011.08.06 11:00


 지난 번의 답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다

시 글을 올립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말씀 잘 이해했

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 한 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청소일을 하고 있는 빌딩의 소유주는 7인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

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장은 자신의 부인의 이름으로 저와 경비아저씨를 고

용했습니다. 부인의 이름으로 사업장 등록을 해서 두 명의 고용문제를 처리한 것 같

습니다.
 하지만 제 임금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은 7인의 직원 중 한 사람(이사- 사장의

아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속해 일을 하는 사람도, 퇴직금 문제를 논의

할 사람도 부인이 아닌 사장이구요.
이 경우 부인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제가 어떤 사업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제가 일했던 곳이 몇 명이 근무

하던 사업장인지 알아볼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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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8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서류상으로 사업자등록을 구분하여 근로자인원을 분리되어 있을뿐 실제 근무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비록 서류상 2개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였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인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지휘 감독 및 회계가가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퇴직금 지급 진정을 제시기하시기 바랍니다.(입증하는 방법은 정하여진 것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부인이 사실상 출근을 하지 않고 남편이 모든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있다는 부분, 회계처리에 있어 2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는 점등)
      상시근로자인원은 별도로 신고하는 등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4대보험이 사실과 같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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