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앙 2011.08.04 12:03

현재 44시간 근무형태입니다.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문의 드립니다.

 

1) 격일제(9시~담날9시)

기본급 : 712,600원

직책수당 : 198,000원

야간근로수당 : 57,000원

식대; 70,000원

월차수당 : 34,250원

 

2) 8시간근무, 토욜격주(월~금 9시~6시, 토요일9시~1시(격주))

기본급 : 676,300원

직책수당: 269,200원

식대 60,000원

월차수당 : 33,470원

 

1. 2. 번  근로시간은 몇시간이며 최저임금법에 걸려있는지 가르쳐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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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6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등이 적용되지 읺습니다. 그리고 직책수당은 최저임금 비교임금에 포함되는 반면 야간근로수당,식대,월차수당은 최저임금 비교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격일제(9시~다음날9시)근로자의 최저임금 비교임금은 기본급(712,660원)과 직책수당(198,000원)을 합산한 910,660원을 기준으로, 8시간근무자의 경우 기본급(676,330원)과 직책수당(269,200원)을 합산한 945,530원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자세한 사정이 파악되어야 최저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 근무일 24시간중 휴게시간은 몇시간, 실제근로시간은 몇시간인지

    - 맡은바 업무가 무엇이고, 만약 감시단속적근로자인 경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3. 1일 8시간 토요격주 4시간근무자의 경우

    1주 실근로제공시간= 1주 평균 42시간 ---- ( 40시간+44시간) /2주= 42시간

    1주 유급처리시간 = (1주 42시간 + 주휴일 8시간)  = 50시간

    1월 소정근로시간 = 1주 50시간 * 4.345주 = 217.25시간

    1월 최저 임금 = 217.25시간 * 4320원 = 938,520원

     

    결국, 현재 지급받고 있는 최저임금 비교임금인 945,530원이 위 월 최저임금보다 상회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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