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 2011.08.05 02:56

제가 7월 31일부로 퇴직했는데요.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제가 실업급여 대상으로 신고가 됐는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그리고 원래 고용보험에서 먼저 연락오는게 아니고 제가 먼저 가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2달뒤에 신고해서 실업급여 받아도 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릴께요. 120일 받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6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어급여 지급일은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교육을 받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이하 '첫 방문일'이라 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지원센터 첫방문일 이전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였건 제출하지 않았건 관계는 없습니다. 회사는 법률상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날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가 늦게 신고하였다면 첫방문일에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먼저 수급자격 가인정을 해주고, 차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면 그때에 정식인정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고용지원센터는 퇴직자가 방문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야겠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퇴직일 후 2개월정도가 지난 시기에 방문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의 기간까지만 수령가능하므로 귀하의 최대수급일수가 120일(4개월)이라면 대기기간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7개월이전의 시기에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는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절차를 거쳐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인터넷 서비스 https://www.ei.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로 한달월급을 주지 않겠답니다. 1 2011.08.11 3269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11.08.11 2296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한 상담 1 2011.08.11 3661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금분할계산방법 1 2011.08.11 3342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2011.08.11 1958
휴일·휴가 산전후휴가 1 2011.08.11 1304
해고·징계 수습사원 부당해고에 관한 질의 사항 1 2011.08.11 5170
임금·퇴직금 주5일에 따른 임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1.08.11 1659
임금·퇴직금 퇴직금 금액 일부 미지급건 1 2011.08.10 3215
임금·퇴직금 근로임금 계산 1 2011.08.10 19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1.08.10 2261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미지급시의 처분을 알고싶습니다. 1 2011.08.10 9599
근로계약 마트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기본적으로 정해져있나요? 1 2011.08.10 2161
임금·퇴직금 격일제 야간경비원 급여산출 및 휴일 문의입니다. 2 2011.08.10 5030
임금·퇴직금 퇴직후남은일수계산방식 1 2011.08.10 1699
휴일·휴가 78486번 답변부탁합니다. 1 2011.08.10 251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임금 1 2011.08.10 1514
노동조합 노동조합비 1 2011.08.09 3207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유에 대하여 1 2011.08.09 2314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1 2011.08.09 2504
Board Pagination Prev 1 ...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