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땅콩이 2011.08.02 21:17

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퇴직금 지금을 받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정확인에 들어가서

원장님과 교사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수가 다를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증거로 정확한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법인통장에서 매월 급여지급된 급여이체내용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원장님은 실제로는 5인미만이 근무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매월 통장 급여이체기록이나 어린이집 교사 급여 명세서나 구청 등록근무상황기록에는 모두

5인 이상으로 증거가 다 남아있는 경우에 어떻게 판단이 되게 될지

확실하게 알 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5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된 근로자의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실제근무한 기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의 수에 포함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1) 신청인이 해당근로자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2) 급여지급내역이나 사회보험 가입관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이 주로 활용됩니다.  다만 그 조사주체는 근로감독관이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근로자 리스트, 급여지급내역이나 사회보험 가입관계 자료 등을 인정할지 말지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사항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1 2011.08.09 250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하겠습니다. 1 2011.08.09 1129
임금·퇴직금 퇴직금명목으로 1 2011.08.09 1456
해고·징계 강압적인 부당해고.. 1 2011.08.09 1600
고용보험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1.08.09 1088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1.08.09 187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 대해 궁금 1 2011.08.09 2339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08.09 3114
해고·징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통보인지, 징계해고인지? 1 2011.08.09 4960
휴일·휴가 산전후휴가비 지급 관련 질문 2 2011.08.09 1790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8.09 2572
임금·퇴직금 질문! 3 2011.08.08 13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1.08.08 2360
근로계약 연봉계약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1.08.08 1704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2 2011.08.08 2279
근로계약 주40시간제 문의 1 2011.08.08 1427
임금·퇴직금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의 교통비 지급 1 2011.08.08 1768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산정 1 2011.08.08 2751
고용보험 (급질)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업장을 1년여 운영하다가 이제... 2 2011.08.08 3399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사업장]비정규직에서 정규직 환직 시 퇴직금 1 2011.08.08 2694
Board Pagination Prev 1 ...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