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tjr 2011.08.03 09:03

수고많으십니다.

며칠전 사내폭행으로 질의드린 사람입니다.

피의자가 이번 폭행이외에 본의의 한 모든 행동에 대해 인정을 하고 희망퇴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허나 저희 인사규정상 대상이 안되서 인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 인사규정 조문 -

26(희망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희망퇴직의사를 청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의 여부는 이사회의 심의결의에 의한다.

1.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4년이하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2.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6년이하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희망퇴직자의 범위, 기준, 퇴직수당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질의내용 -

1. 인사규정 개정(안)

[신설] ③ 조합의 구조조정 등의 사정에 의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계없이 희망퇴직을 권유할 수 있으며 권유를 받지 않은 직원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희망퇴직을 청원할 수 없다.

 

2. 문제점(질의내용)

 가. 이번의 사안과 같이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퇴직을 하나 조합에서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여 희망퇴직으로 처리하고자 하고 퇴직수당도 일정금액을 지급하고자 함.

 나. 이번 사례 이후 또 다른 희망퇴직 희망자가 이번 사례를 이유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을 경우 신설하는 제3항으로 해당직원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강제성이 있는 지?

 다. 만약 신청을 받지 않았을 경우 해당직원이 노동부에 지난 선례를 빌미로 강제로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라. 만약 강제성이 없거나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설하는 조문을 어떤 방법으로 개정하여야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지?

 

3. 쟁점

 가. 이번 사안으로 희망퇴직으로 처리할 경우 대외적으로 퇴직자에게도 조합에게도 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나. 조합 및 당사자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이후 희망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퇴직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부담이 증가되어 조합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됨.

 다. 인사규정 개정으로 추후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직원의 희망으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강제성 여부에 따라 나항의 문제점 보완.

 

※ 위 사항은 현재 중요한 사안으로써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기에 정확한 진단의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5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모집요강발표(청약의 유인행위:  근로계약 합의해지 신청자 모집) => 근로자의 희망퇴직신청(청약 :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 신청) => 회사의 희망퇴직자 확정 또는 발표(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완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즉 근로계약의 해지는 당사자간에 확정되는 상황(희망퇴직자의 확정 또는 발표)이 아닌 청약단계(회사의 모집요강발표 또는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에서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은 청약의 승인단계인 회사의 희망퇴직자 확정단계에서 발생하므로 현재 인사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26(희망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희망퇴직자 모집내용에 따라 희망퇴직의사를 청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의 여부는 이사회의 심의결의에 의한다.

    1.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4년이하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2.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6년이하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경영상 필요 등이 있는 경우

    희망퇴직자의 범위, 기준, 퇴직수당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1 2011.08.09 250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하겠습니다. 1 2011.08.09 1129
임금·퇴직금 퇴직금명목으로 1 2011.08.09 1456
해고·징계 강압적인 부당해고.. 1 2011.08.09 1600
고용보험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1.08.09 1088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1.08.09 187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 대해 궁금 1 2011.08.09 2339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08.09 3114
해고·징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통보인지, 징계해고인지? 1 2011.08.09 4960
휴일·휴가 산전후휴가비 지급 관련 질문 2 2011.08.09 1790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8.09 2572
임금·퇴직금 질문! 3 2011.08.08 13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1.08.08 2360
근로계약 연봉계약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1.08.08 1704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2 2011.08.08 2279
근로계약 주40시간제 문의 1 2011.08.08 1427
임금·퇴직금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의 교통비 지급 1 2011.08.08 1768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산정 1 2011.08.08 2751
고용보험 (급질)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업장을 1년여 운영하다가 이제... 2 2011.08.08 3399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사업장]비정규직에서 정규직 환직 시 퇴직금 1 2011.08.08 2694
Board Pagination Prev 1 ...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