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쟁이 2011.07.31 08:50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현재 회사의 대표이사(대전에 소재, 구두 해고통보)로 부터 scout를 제안 받았습니다.

Scout 위치는 연구개발 및 경영진과 부하직원들간의 가교역할 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표이사의 눈 높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구두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사까지 감행했습니다.

 

나이도 40대라 취업도 어려워, 준비기간을 가지고  직장을 구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무더운 날씨애 건강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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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1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을 하여 1개월 근무후 해고를 당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새로운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을 초과하였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일수없이 새로운 사업장에서만 1개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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