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편의상 연차휴가를 입사년도가 아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에 '직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월 생으로 정년 퇴직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1년도에 8할이상 출근함으로서 생기게 되는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편의상 연차휴가를 입사년도가 아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에 '직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월 생으로 정년 퇴직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1년도에 8할이상 출근함으로서 생기게 되는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시용수습근로자의 노조가입 1 | 2011.08.07 | 269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부당해고 1 | 2011.08.06 | 5149 | |
근로계약 | 답답합니다. 1 | 2011.08.06 | 1723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처리 문제. 2 | 2011.08.06 | 8531 | |
임금·퇴직금 | 5인 이상 사업장과 그 미만의 사업장 분류 1 | 2011.08.06 | 3467 | |
기타 | 신설법인으로 이동 1 | 2011.08.05 | 2133 | |
임금·퇴직금 | 급여일 준수 안하는건 법에 안걸리나요? 1 | 2011.08.05 | 2228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토요근무 문의 1 | 2011.08.05 | 2767 | |
임금·퇴직금 | 78433 상담 1 | 2011.08.05 | 1224 | |
여성 |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1 | 2011.08.05 | 4443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설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1.08.05 | 3546 | |
임금·퇴직금 | 비상근직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1.08.05 | 7394 | |
휴일·휴가 | 6개월 계약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차 문의사항 1 | 2011.08.05 | 74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는시기여 1 | 2011.08.05 | 2677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1 | 2011.08.05 | 211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수준은되는지 궁금하며 현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임금계... 1 | 2011.08.05 | 2214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차등지급 1 | 2011.08.04 | 1922 | |
근로계약 | 토요일 유급시 통상임금의 기준시간 1 | 2011.08.04 | 2672 | |
휴일·휴가 | 주40시간 근무제 1 | 2011.08.04 | 1625 | |
해고·징계 | 무급정직 1 | 2011.08.04 | 35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이 1.1.부터 12.31까지로 정하고 있다면 12.31.까지 근로 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수당이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없을 때에는 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