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은맘 2011.07.28 12:43

회사에 외국인근로자 처음 들어와 시급계산을 해주어야 하는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부탁드립니다.

주야 2교대 근무하구요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주40시간 해당 업체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거즘 토요일 야간조까지 일을 하고 있구요

 

주간 근무시간: 08:00~19:00 (휴게시간:1시간)

야간 근무시간: 19:00~08:00 (휴게시간:1시간)

토요일도 동일합니다.

평일주간

평일야간

토요일주간

토요일야간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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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8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주간 근로가 1일 10시간(휴게시간 무급) 근로를 하였다면
     시급 * 8시간 + 시급 * 2시간 * 1.5(연장가산)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평일야간 근로가 1일 12시간(휴게시간 무급) 근로를 하였다면
     시급 * 8시간 + 시급 * 4시간 * 1.5(연장가산) + 시급 * 8시간 * 0.5(야간가산)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상황에서 주간 근로가 1일 10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주중 주 40시간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토요일 전체 시간에 대해 연장가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시급 * 10시간 * 1.5(연장가산)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 근로가 됨으로
     시급 * 10시간 * 1.5(휴일가산) + 시급 * 2시간 * 0.5(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야간 13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시급 * 13시간 * 1.5(연장가산) + 시급 * 8시간 * 0.5(야간가산)이 적용됩니다.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였다면
     시급 * 13시간 * 1.5(휴일가산) + 시급 * 5시간 * 0.5(연장가산) + 시급 * 8시간 * 0.5(야간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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