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이`^^* 2011.07.28 15:35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직원중 한명이 7월19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일 : 2010.06.21

*퇴사일 : 2011.07.19

2010년 년차 6개 발생중에 2개 사용하고 4개는 적치중입니다

2011년도 1월~7월19일까지 년차를 7개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사람이 퇴직할때 년차수당을 몇개를 지급해여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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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8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추후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9개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6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을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연차 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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