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직원중 한명이 7월19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일 : 2010.06.21
*퇴사일 : 2011.07.19
2010년 년차 6개 발생중에 2개 사용하고 4개는 적치중입니다
2011년도 1월~7월19일까지 년차를 7개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사람이 퇴직할때 년차수당을 몇개를 지급해여 하는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직원중 한명이 7월19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일 : 2010.06.21
*퇴사일 : 2011.07.19
2010년 년차 6개 발생중에 2개 사용하고 4개는 적치중입니다
2011년도 1월~7월19일까지 년차를 7개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사람이 퇴직할때 년차수당을 몇개를 지급해여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의 퇴직시 수령하여야 하는 항목 1 | 2011.08.03 | 2266 | |
근로시간 | 1년미만 퇴사연차 1 | 2011.08.03 | 3417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없는 여름휴가 부여의 기준에 대한 질문 1 | 2011.08.03 | 264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 2011.08.03 | 1982 | |
근로계약 | 인사규정 개정하고자 하는데 질의드립니다. 1 | 2011.08.03 | 1202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1.08.02 | 1461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1.08.02 | 2484 | |
기타 | 인수인계 관련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1.08.02 | 1316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1 | 2011.08.02 | 2153 | |
기타 | 무급휴가나 휴직시 1 | 2011.08.02 | 1725 | |
임금·퇴직금 |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싶습니다. 2 | 2011.08.02 | 2022 | |
근로시간 | 주40시간제의 시행 1 | 2011.08.02 | 131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1.08.02 | 12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11.08.02 | 10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요 1 | 2011.08.02 | 2644 | |
기타 | 인격모욕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8.02 | 138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1.08.02 | 16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급여정산과 수당등이 궁금합니다. 1 | 2011.08.01 | 1841 | |
해고·징계 | 지노위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물릴수는 없는지요 1 | 2011.08.01 | 2267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1 | 2011.08.01 | 25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추후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9개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6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을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연차 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