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web 2011.07.25 16:46

안녕하세요. 주민자치센터(헬스장)에서 현재 그곳에 근무중인 A에게 최저임금 및 4대보험 미 적용, 부당해고 등의

불합리한 처우가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바, A의 가족으로서 대처방안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2008년 8월~2011년 7월까지 35개월간 A는

- 주 6일제로 매일 8시간, 매주 48시간, 매월 20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 월급 70만원 수령을 하였고, 평균시급은 3300~3400원 대. (월 700,000원 / 월 206시간 = 3398원)

- 12개월 단위로 퇴직금 70만원이 지급되고, 월급 인상, 상여금, 월급명세서 발급 없음.

- 35개월 간 위의 사항은 변동 없으며, A의 주 업무는 회원 응대, 회비 접수, 헬스장 청소.


1. 2008년 8월~2009년 9월(13개월): 정규직 입사, 4대보험 적용.

- 2008년 8월에 53세 여성인 A는 헬스장에 정규직으로 입사, 13개월 가량 4대보험 적용 되었음.


2. 2009년 9월~2009년 12월(3개월): 희망근로

- 2009년 9월에 헬스장을 관리하는 위원장이 A를 희망근로자로 변경.

- 납득 못할 시 퇴사할 것을 A에게 권고, 결국 2009년 12월까지 3개월 간 희망근로자로 근무 함.


3. 2009년 12월~2011년 7월(19개월): 비 정규직, 4대보험 미 적용

- 희망근로사업 종료 후, 위원장은 A를 3개월마다 재 계약하는 비 정규직(알바)으로 변경하였으며,

- 정규직으로 변환되지 않도록 3개월마다 재 계약하는 것이라고 통보함. 이때부터 4대보험 미 적용 됨.


4. 2011년 06월~2011년 08월: 위원장이 퇴사 통보.

- 24개월 근무 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므로 오는 8월 퇴사할 것을 6월 말경 위원장이 A에게 통보.

-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에 A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소용 없었음.


질문1. 위의 글로 헬스장 측에서 노동법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확인하실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 법을 위배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2. 노동부 등에 위의 내용을 신고 했을 경우 A는 4대보험, 최저임금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헬스장의 회원들은 매월 평균 200명 이상, 1인 회비는 월 2만원 입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수년간 카드단말기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 불가입니다. 회비는 무조건 현금으로만 받아요. 이러한 헬스장의 운영실태에 대해 시청, 행정자치부 등에 민원을 넣으려 하는데 시정조치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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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6 1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일8시간씩 1주 4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월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6일 48시간 + 주휴일 8시간) * 4.345주 = 243시간

    따라서 매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 적정한 월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8.1.~12.31.기간 : 시간당 최저임금 3770원 * 243시간 = 916,110원

    2009.1.1.~8.31.기간 : 시간당 최저임금 4000원 * 243시간 = 972,000원

    2010.1.1.~12.31.기간 :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 * 243시간 = 998,730원

    2011.1.1.~12.31.기간 :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 * 243시간 =1,049,760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시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2011.8.1.을 청구일로 한다면, 2008.9.1.부터 3년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2011.9.1.을 청구일로 한다면 2008.10.1.부터 3년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빨리 조치할 수록 유리합니다.

     

    3. 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급여수령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고 노동부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고 자격확인기간은 희망근로 종료후 재취업한 날부터 소급하여 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는 회사가 고용보험에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인정되면 귀하의 퇴직은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49

     

    4.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표시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데,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임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회사의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권고를 수용하기 어려우니, 계속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서면으로 요구해두시고 그 서면요구내용은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서면요구는 가급적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5. 헬스장이 동주민센터에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헬스장운영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지자체 또는 지자체소속 지방의원을 통해 감사를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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