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933,880
상여금 155,650
연장수당 400,100
총 급여 1,489,63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정기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
2011년 최저임금에 적용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급 933,880
상여금 155,650
연장수당 400,100
총 급여 1,489,63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정기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
2011년 최저임금에 적용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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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평균임금 1 | 2011.08.01 | 18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세금계산 1 | 2011.08.01 | 17704 | |
근로시간 | 임신부 야간근로시간 및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 2011.08.01 | 223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사원 휴일수당 및 주차수당 1 | 2011.08.01 | 9409 | |
기타 | 문의합니다 1 | 2011.08.01 | 1793 | |
휴일·휴가 |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수당 지급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1 | 2011.08.01 | 268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금액 1 | 2011.08.01 | 813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제입니다 ㅠㅠ.. 1 | 2011.08.01 | 1769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관련....... 1 | 2011.08.01 | 155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1 | 2011.07.31 | 1765 | |
산업재해 | 음식점일을 하는데 조개손질로 인해서 봉와직염이 걸린후 입원및 ... 4 | 2011.07.31 | 6140 | |
노동조합 | 민법148조 기대권 1 | 2011.07.31 | 253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수당 1 | 2011.07.31 | 2411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1.07.31 | 2807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1 | 2011.07.31 | 1410 | |
해고·징계 | 이직한지 한달도 안되어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1 | 2011.07.31 | 420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기본급}? 1 | 2011.07.31 | 33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근로시간을 토대로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반영)
토요근무일이 있는 주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9시간*150%) + 주휴일 8시간) * 26주 = 1,599시간
토요근무일이 없는 주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5시간*150%) + 주휴일 8시간) * 26주 = 1,443시간
연간 총 소정근로시간 = 3.042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2,860시간 / 12월 = 253시간
2011년 최저임금(4,320원)을 기준으로 하는 월 최저임금액 = 4,320원 * 253시간 = 1,092,960원
2. 매월지급되는 상여금 153,650원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위 1,092,960원은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외 1주 9시간 및 2주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한 임금인데, 귀하의 기본급 933,880원과 연장수당 400,100원을 합산한 임금(1,33,980원)이 1,092,960원보다 고액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할 내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