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연차수당을 계산했는데요.
내용이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재직기간 : 2009년 4월 2일 ~ 2010년 6월 12일
2) 아르바이트 12시간씩 격일 근무
3) 시급 : 4,300원
4) 잔여연차 15일
5) 연차수당 계산식 : 12시간 * 4,300원 * 15일 = 774,000원
제가 계산한 내용이 맞나요?
위 내용을 회사측에 요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연차수당을 계산했는데요.
내용이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재직기간 : 2009년 4월 2일 ~ 2010년 6월 12일
2) 아르바이트 12시간씩 격일 근무
3) 시급 : 4,300원
4) 잔여연차 15일
5) 연차수당 계산식 : 12시간 * 4,300원 * 15일 = 774,000원
제가 계산한 내용이 맞나요?
위 내용을 회사측에 요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민법148조 기대권 1 | 2011.07.31 | 254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수당 1 | 2011.07.31 | 2411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1.07.31 | 2807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1 | 2011.07.31 | 1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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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11.07.30 | 1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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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출산 휴가 후 영유아 질병간호를 위한 퇴직시 1 | 2011.07.29 | 2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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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임금체불 진정 노동부 태도 1 | 2011.07.29 | 3855 | |
해고·징계 | 실업급여에대해 1 | 2011.07.29 | 1319 | |
여성 | 실업급여 1 | 2011.07.29 | 24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1일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1일 12시간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4시간을 근무한 것이며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미사용연차휴가 일수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