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근무년수는 4 년정도 이고요, 취업을 하지않고 미 취업상태로 근무를 해 왓읍니다.
입사당시 미 취업상태로 근무를 하면 사납금이 일당빼고 60,000 원이라고 해서 좋다고 하고 근무를 해 왔습니다.
회사 사규도 보여준적도 없고 퇴직금이 없다는 말도 듣지도 못 했습니다.
사납금을 입금 시킬 때 입금전표에는 미수금 58,000 원 입금 60,000 원 이라고 써서 입금을 시켰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 같은 조건으로 근무를 하던 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정산 해 달라고 했더니
미 취업자는 퇴직금이 없다고 말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비 정규직 근로자나 일반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일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등도 뒤져 보았는데...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택시기사들은 취업하는 것과 미 취업자로 분리해서 봐야 하나요?
근로를 해서 수입을 고용주에게 주엇다면 퇴직금 발생이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나라에서 지급하는 유류보조금과 부가세 환급금 중에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부가세 환급금이 2010 년 7월부로 기사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주와 알지도 모르는 상조회 회장과 몇년전에 합의 햇다고 하여 싸인만 받고 환급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위법 아닌가요? 국세청으로 문의 해야 하나요?
힘 없는 택시 기사들은 일을 하고도 퇴직금조차 고용주와 싸워서 받아야 하는지.....
돈벌이도 안되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에게
일만 시켜놓고 퇴직금을 안주겟다고 버틴다는게 말이 됩니까?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택시 근로자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