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거이 5년 가까이 근무를 했어요 이제 그만 두려고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느데요
제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는 사립연금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만 국민연금은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근무자가 많이 있어 담임교사 몇명만 교육청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 선생님은 다른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몇명선생님이 퇴직전에 퇴직금에 대해 알아 보았다는데요
못받는다고 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거이 5년 가까이 근무를 했어요 이제 그만 두려고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느데요
제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는 사립연금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만 국민연금은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근무자가 많이 있어 담임교사 몇명만 교육청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 선생님은 다른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몇명선생님이 퇴직전에 퇴직금에 대해 알아 보았다는데요
못받는다고 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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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실업급여 1 | 2011.07.29 | 4813 | |
휴일·휴가 | 병가와 연차의 상관관계 1 | 2011.07.29 | 3646 | |
기타 | 상조회비 지급기준 1 | 2011.07.28 | 6517 | |
기타 | 퇴직 처리 완료 후 인수인계.. 1 | 2011.07.28 | 293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한 건 1 | 2011.07.28 | 1750 | |
해고·징계 | 사내 폭력으로 인한 처벌을 바랍니다. 1 | 2011.07.28 | 3996 | |
근로계약 | 최저임금적용해 임금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1 | 2011.07.28 | 1820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07.28 | 1315 | |
휴일·휴가 | 퇴직시년차수당 1 | 2011.07.28 | 2148 | |
산업재해 | 답변 좀 해주세요 1 | 2011.07.28 | 1340 | |
여성 | 산전후휴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28 | 2336 | |
임금·퇴직금 | 촉탁직근로자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11.07.28 | 4758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07.28 | 2304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1 | 2011.07.28 | 1915 | |
근로계약 | 정년이후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화 1 | 2011.07.28 | 2680 | |
휴일·휴가 | 임금 삭감 1 | 2011.07.27 | 1603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에서 1일 12시간 맞교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 | 2011.07.27 | 35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서 내용 중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1.07.27 | 8238 | |
근로계약 | 간병인단체와 병원의 근로종속관계 여부 및 간병비 책정 관련 문의 1 | 2011.07.27 | 3136 | |
임금·퇴직금 | 토요일유급일경우 시급과 근로시간기준문의?? 1 | 2011.07.27 | 24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할 때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에 해당하며 퇴직금 또한 사립연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사립연금법상의 퇴직수당등을 발생하게 됩니다. 사립연금법상의 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사립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