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네모네 2011.07.21 21:17

제가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거이 5년 가까이 근무를 했어요  이제 그만 두려고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느데요

제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는 사립연금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만 국민연금은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근무자가 많이 있어 담임교사 몇명만 교육청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 선생님은 다른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몇명선생님이 퇴직전에 퇴직금에 대해 알아 보았다는데요

못받는다고 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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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2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할 때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에 해당하며 퇴직금 또한 사립연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사립연금법상의 퇴직수당등을 발생하게 됩니다. 사립연금법상의 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사립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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