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악어렵 2011.07.22 12:02

장마와 무더위가 넘치는 7월입니다.

문득 업무를 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40시간(209hr)사업장입니다.

매장에 직원분이 퇴직하시고 시급직 직원 2분을 채용을 하여 근무를 하는데

시급  5,000/h원으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평균 근무시간은 160hr 정도 됩니다.

통상임금은 없고 근무시간만큼 계산을 하여 급여를 줍니다.

이런 시급직 분들도 1년뒤에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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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7.22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2)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며, 다만 통상근로자(1주 40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마도 15시간이상인 경우로 판단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통상근로자와의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그 비례하는 부분만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8503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으악어렵 2011.07.22 18:02작성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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