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우유94 2022.08.31 09:1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는 징계절차중 대기발령상태입니다.
저는 사기업 근로자이고, 저를 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측에서 부당하고 없었던 징계사유등을 내세워 사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징계를 내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1)징계위원회 참석통보를 받았는데, 한통속이라 참석해봐야 제 소명에 대한 정보 및 증거자료만 노출이 될갓같아 참석을 거부하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참석해야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증거자료 제출하고 소명하는 것이 나을까요?

2)추후 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시 회사측하고 실제 대면하여 심문회의를 하는건가요? 증거자료 제출뿐 아니라 부당징계 사유에 대해서 현직장동료를 참고인(증인)의 유선통화소명이나 참석을해서 증언을 하려고도 하는데, 회사측 담당직원이 심문회의 참석하면 참고인이 어려워할수 있을것 같아서입니다.

3)현재 직장은 이젠 마음이 떠나서 퇴사할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만약 중간에 타회사 재취업 합격이 되면 지금 현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제 입장은 분명 부당해고인데, 재취압이 쉽지 않은상황에사 현직장에 해고통보받기전 재취업이 되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할까요? 아니면 구두나 메일로 사직의사를 빍히고 퇴사를 해야할까요? 이경우 지발적 퇴사가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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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3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징계가 이뤄져 그 결과가 귀하에게 통보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 징계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피징계인인 신청인은 이유서를 작성하여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피징계자의 주장과 그러한 피징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등)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사측은 이에 대해 답변서라고 하여 서면에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제출하여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후 심문회의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출석하여 부당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상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귀하의 주장에 도움이 되는 입증을 해줄 동료 근로자가 있다면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선전화상으로 진술하는 것은 당사자의 신분확인등의 어려움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4) 귀하가 징계절차 진행중 타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징계결과 도출 이전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구두나 메일로 귀하의 사직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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