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70만
식대14만
수당10만
6.9.12월 상여 170만
상여안받는 달에는 급여 최저임금 위반인데
사측에서는 상여금 총액 12개월 나누면 최저임금 위반 아니라는데
맞나요?
어떻게 해야힐까요?
기본급 170만
식대14만
수당10만
6.9.12월 상여 170만
상여안받는 달에는 급여 최저임금 위반인데
사측에서는 상여금 총액 12개월 나누면 최저임금 위반 아니라는데
맞나요?
어떻게 해야힐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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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산재끝난후 퇴직금계산법 1 | 2022.09.14 | 145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퇴직금 문의 1 | 2022.09.14 | 795 | |
고용보험 |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 2022.09.14 | 3115 | |
고용보험 |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 2022.09.14 | 967 | |
여성 |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문의 1 | 2022.09.14 | 381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1 | 2022.09.14 | 25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2.09.14 | 241 | |
기타 | 강제 휴무 문의요. 1 | 2022.09.14 | 2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년차 수당 발생 1 | 2022.09.13 | 502 | |
기타 | 연차발생 1 | 2022.09.13 | 128 | |
기타 | 육아휴직후 연차수당 지급 (1년미만) 1 | 2022.09.13 | 440 | |
휴일·휴가 | 추석연휴 미근무시.... 2 | 2022.09.13 | 241 | |
휴일·휴가 | 2022년 추석명절 휴일근무 수당 관련 1 | 2022.09.13 | 1039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사망시 퇴직금 수령 1 | 2022.09.13 | 2002 | |
임금·퇴직금 | 상근임원 임기종료후 실업수당 수급 조건 여부 1 | 2022.09.13 | 879 | |
기타 | 해고예고수당 및 폐업에 의한 실업급여 청구요건이 충족되는 상황... 1 | 2022.09.12 | 1079 | |
근로시간 | 배차부장의 일방적 배차 및 휴무일 에 대하여 1 | 2022.09.12 | 5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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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산입범위 임금은 최저임금법 6조 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즉 '매월 기본급의 ~%'지급하거나 '총액의 몇~%를 매월 ~%씩 지급'하는 상여금은 다소 산식이 다르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나 매월 지급되지 아니하는 상여금은 애초에 최저임금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지 않으면 총액을 12개월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