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0 2022.09.03 11:27

기본급 170만

식대14만

수당10만


6.9.12월 상여 170만


상여안받는 달에는 급여 최저임금 위반인데


사측에서는 상여금 총액 12개월 나누면 최저임금 위반 아니라는데


맞나요?


어떻게 해야힐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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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4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산입범위 임금은 최저임금법 6조 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즉 '매월 기본급의 ~%'지급하거나 '총액의 몇~%를 매월 ~%씩 지급'하는 상여금은 다소 산식이 다르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나 매월 지급되지 아니하는 상여금은 애초에 최저임금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지 않으면 총액을 12개월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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