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마음으로 2022.09.04 15:24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실 경리입니다.

저희관리실 직원이 올해 6월 7일 입사해서 8월17일 퇴사하였습니다.

8월 초에는 코로나로 인해 일주일 이상 쉬었고 유급으로 급여 지급했습니다.

이 직원의 만근 시 월차는 1개인가요?

아니면 2달 만근으로 2개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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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의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달이 넘게 근무하였고 코로나 휴가가 결근이 아닌 이상 총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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