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나무느티나무 2022.09.13 22:11

안녕하세요. 퇴직금 및 년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1.09.13  

사직서 :22. 09. 16 제출하고 22. 09. 08일 까지 근무하였으며,

추석 연휴 후 출근일인 9/13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 날짜가 9/16일이라 1년이 지났기 떄문에 퇴직금 및 년차 수당을 

직원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년차 수당은 15개에서 출근하지 않은 13,14,15,16일이 4개를 공제하고 수당을 

요청하는데 퇴직금 발생 및 년차 수당 15개 발생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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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1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9월 13일에 입사했다면 9월 13일까지 재직중이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15개를 추가로 부여(1년 미만시 11개 이미 발생) 해야 하므로 사직서를 9월 16일에 제출했다면 최소한 재직기간이 9월 15일까지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출근을 하지 않았는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근로자가 요구하는 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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