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ttl2580 2011.07.19 11:0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는 곳은 계절적 영향으로 겨울에는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동일하게 지급됐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출근하지 않은 날을 연차로 상계하고자 하는데

과연 가능한지요..

 

예를들어, 연차미발생자가 영업을 하지않은 달에 10일을 쉬었다면, 향후 연차발생시 10개를 차감하고, 계산해도 되는지요?

 

올해도 같은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휴일처리를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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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9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할 때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절적 영향으로 휴업을 할 때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를 할 때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적용이 가능하지만 휴업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보기 어려우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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