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사가 휴일 및 공휴일 특근시 발생하는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 수당(휴일가산수당기적용함)의 미지급으로
약1~2년 간의 미지급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그러면 퇴사자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을 하고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즉 저희 사업장은 17:00까지가 8시간 근로시간입니다. 휴일 및 공휴일 근로시 1.5배로 계산해서 주었는데요
17:00이후(8시간 초과)적용되는 근로에 대해 연장 가산을 하지 않고 똑같이 1.5배로 계산해 업무적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려 하는것 임.)
퇴사자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각각 가산율이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가산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은 단지 재직중인 근로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퇴직자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남았는 상황이라면 퇴직자에게도 임금채권 청구권이 인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