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y7 2011.07.11 18:24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사가 휴일  및 공휴일 특근시 발생하는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 수당(휴일가산수당기적용함)의 미지급으로

 

약1~2년 간의 미지급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그러면 퇴사자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을 하고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즉 저희 사업장은 17:00까지가 8시간 근로시간입니다. 휴일 및 공휴일 근로시 1.5배로 계산해서 주었는데요

 

17:00이후(8시간 초과)적용되는 근로에 대해 연장 가산을 하지 않고 똑같이 1.5배로 계산해 업무적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려 하는것 임.)

 

퇴사자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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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2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각각 가산율이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가산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은 단지 재직중인 근로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퇴직자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남았는 상황이라면 퇴직자에게도 임금채권 청구권이 인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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