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k4360 2011.07.12 11:10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의 경영지원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직원중에 관리직 차장이 (입사일 2010년 7월1일 ) 작년 2010년에 무단결근 4번 올해 2011년 12번 (현재까지 7월8일) 을 하였습니다.

작년 근태현황에는 결근이라고 하지 않고 년차로 기록도 해주고 실제 급여에서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는 근태현황에 결근이라고 표시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년차로 공제 해주었구요. 이런경우 혹시 징계 해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결근하고와서 년차계 제출한 적 없구요, 가끔 아침에 문자로 '오늘 일이 있어서 못나가겠습니다'하고 보낸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전화하면 받지 않고 꺼놓고 했습니다.참고 사항으로 아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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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2 2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기간 또는 잦은 횟수로 무단결근이 있어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고 또는 징계관련된 내용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사전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결근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갈음하였으므로, 사후에 이를 결근으로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존까지의 결근(연차휴가 사용)외에 추가적으로 장기간 또는 잦은 결근이 있다면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절차(인사위원회 등)를 거쳐 징계 또는 해고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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