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기둥 2011.07.11 15:10

안녕하십니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금 정산을 시행한 것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3년 2월 입사를 하였습니다.

1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2003. 2.17 ~ 12.31, 2004.1.1 ~ 12. 31, 2005. 1. 1 ~ 12.31, 2006. 1.1 ~ 12.31

4회 갱신 하였으며

2007.1.1부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여쭙고 싶은 말씀은

사측에서 계약직 기간동안 계약종료를 이유로 하여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2004. 12.31(22개월 근속), 2005.12.31(12개월 근속), 2006.12.31(12개월 근속)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몇 사례와 자료들을 보니 이는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저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정규직이 되어서도 사규에 의해 2년씩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났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1. 계약직 기간 동안 3차례 받은 퇴직금은 적법한 중간 정산에 해당하는 지요?

질문 2. 만약 적법하지 못한 중간 정산이라면 차액에 대한 청구에 대한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 경우에는 동상황의 조합원들과 함께 대처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동안 휴가 일수 등을 산정할때는 2003년 이후 계속 근로 적용을 받았었습니다.

(단, 승진을 위한 근속년수 산정은 정규직 이후로만 적용 받음.)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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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2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는 과정에서 계약갱신시 근로자가 진의에 의해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하였다면, 정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므로, 중간정산이후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다음날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과정에서 근로자가 진의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회사가 임의적으로 퇴직금(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원인이 없는 금품이므로 퇴직금(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효력이 없는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법률상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최종 퇴직시, 퇴직일 기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다만 재직기간중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금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71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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