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2011.07.12 12:27

밀린 급여랑 병가에 따른 급여처리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올 초에 직원 1분이 그만 두셔서

4대보험 가입자가 4명입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2-5명정도 있습니다.

작은 회사이다보니 모두 이사, 본부장 등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여는 회사에서 받으시구요.

기본급 약간과 인센티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일단 상시근로자 몇인 사업장인가요?

 

그리고 09년 두달치, 10년에 한달치 급여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작년과 올초에 밀린 급여 한달치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밀린 급여에 관해서는 꾸준히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다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밀린 급여를 받을 때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도 있던데요.

그게 가능한가요? 돈이 필요하니 모든게 다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는 사무직인데 회사에 인쇄물이 많아서 짐을 많이 나릅니다.

얼마 전에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원래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작년에 통증이 재발하여 치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회사에서 짐을 들다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서

의사 선생님 권유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6월 중 4일 출근하고 쭉 쉬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출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궁금합니다.

병가는 7일만 유급으로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근로기준법에 보니까 업무상 재해로 병가를 내면 그 기간은 모두 출근으로 처리한다는걸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을 이번에 하려고합니다.

일단 요양신청서는 회사에서 받았구요

사고 당시 직원 분 진술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병가 기간도 급여처리를 해주면

산재 신청 시 불이익을 당하나요?

또는 산재 승인 받으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던데요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장님하고 급여에 관해서 말을 좀 해봤는데요.

그냥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제가 근무 5년차라서

17일의 유급휴가가 있는 것 같다고

그걸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에 문의해 보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저희는 통상 휴가는 여름휴가 3일만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필요할 때 허가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이라는게 따로 없습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서 여름휴가를 못 가기도 합니다.

 

아프고 돈이 없으니 계속 이런 것만 찾게 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이 사이트를 보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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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3 0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회사인 경우 대표이사를,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본인을 제외하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모든 근로자(직책, 고용형태 등 관계없이)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라도 사실관계상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다면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이든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상시고용근로자 및 상시고용근로자의 수 판단기준

    https://www.nodong.kr/403088

     

    2.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에 대해 민법상 법정이자인 연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지연손해금의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극히 낮은 이율이기 때문에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04

     

    3. 업무외 부상 질병인 경우 요양기간에 대해 회사는 유급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 질병이라면 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비(요양급여)와 치료기간중의 임금(휴업급여)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야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 대해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sanjae

     

    4.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011.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2011.7.1.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는 1~2년차는 15일, 3~4년차는 16일, 5~6년차는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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