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역전 2011.07.11 14:39

저는 작년에 한 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12시)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다음날도 같은 시간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 재직기간은 1년 2개월정도고요.

 

혹시 이런 경우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2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는 5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7일*12시간)/2교대 = 42시간]이므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1 2011.07.12 1503
휴일·휴가 주 20시간 시간제근로자 연차휴가 1 2011.07.12 11680
기타 이런 경우 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을까요??? 1 2011.07.12 4142
여성 주44시간 근무시 생리휴가 1 2011.07.12 2895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랑 병가에 따른 급여처리? 1 2011.07.12 531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제 임금보전에 관해서 1 2011.07.12 1592
임금·퇴직금 상여금관련 문의 1 2011.07.12 1197
해고·징계 해고가 가능한지요? 1 2011.07.12 14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7.12 12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손해금 1 2011.07.11 2397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가산수당에 대한 임금 지불에 관해 1 2011.07.11 2193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 1 2011.07.11 3628
여성 산전휴가 사용시기 1 2011.07.11 3005
기타 취업규칙변경 1 2011.07.11 1624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_최근1년상여가 없는 상여 계산방법 1 2011.07.11 239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1 2011.07.11 3133
임금·퇴직금 계약직 당시 퇴직금 지급 관련 입니다. 1 2011.07.11 2239
»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격일근무 연차 1 2011.07.11 3068
기타 파견근무 1 2011.07.11 1881
휴일·휴가 연봉에 연차수당포함,사용할경우 급여차감 1 2011.07.11 6811
Board Pagination Prev 1 ...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