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에 한 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12시)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다음날도 같은 시간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 재직기간은 1년 2개월정도고요.
혹시 이런 경우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는 작년에 한 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12시)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다음날도 같은 시간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 재직기간은 1년 2개월정도고요.
혹시 이런 경우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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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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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봉에 연차수당포함,사용할경우 급여차감 1 | 2011.07.11 | 68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는 5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7일*12시간)/2교대 = 42시간]이므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