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 노동부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해 소멸시효 완성 몇일전에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거나 또는 조사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급받을수 없는지요?
2. 또한 체당금신청시 퇴직일로 부터 1년되기 몇일전 신청하는 경우..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수고하십니다.
1. 노동부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해 소멸시효 완성 몇일전에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거나 또는 조사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급받을수 없는지요?
2. 또한 체당금신청시 퇴직일로 부터 1년되기 몇일전 신청하는 경우..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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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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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1.07.19 | 1213 | |
여성 | 통상임금 기준 관련하면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19 | 2132 | |
근로계약 | 사직서와 사직원의 근로관계종료 효과 1 | 2011.07.19 | 549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관하여 1 | 2011.07.19 | 1611 | |
근로시간 | 연장수당 1 | 2011.07.19 | 3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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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11.07.18 | 2047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1.07.18 | 2188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문의 1 | 2011.07.18 | 150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연차수당 1 | 2011.07.18 | 2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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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초과된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해 최고를 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진정 및 고소를 하더라도 조사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임금 청구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3년이 도래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추후 6개월 이내에 소송해야함)
체당금 또한 마찬가지로 체당금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