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게구름 2011.07.13 17:37

2010.04.09 입사했구요 2011.09.09 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하였고

월급여는 170만원입니다 급여는 통장으로 사장님 이름으로 들어왔구요

상여금 %이런건 없구요 추석20만원 설날20만원여름휴가비 20만원 받았읍니다(여름휴가는3일쉬었읍니다)

제가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해서 상담드립니다

일요일과 달력에 빨간날은 다쉽니다

주식회사이구요

하는일은 가게에서 판매도하고 배달도가고

인터넷 판매 관계로 택배업무도 하고

물건 오면 상하차도합니다

지금까지 그만둔 사람들이 사장님 언변으로인해

나갈때 몇십만언 받고 나갔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적당한건지 아님 받을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받으면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3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는 1)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2) 1년이상 계속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사업장에 고용된 상시고용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경우로서 1년이상 계속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못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사회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납부여부는 퇴직금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추석 20만원, 구정 20만원, 여름휴가 20만원이 귀하와 회사간에 약속된 금품이었다면 상여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귀하와 회사간에 약속되지 않았는데, 회사가 호의적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아래 링크된 곳에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법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포기한 것은 그분들 스스로의 선택이며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근로자에 대해 법은 외면합니다. 귀하 역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이 정한 권리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지 않을 것인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 취업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1.07.20 2095
근로계약 이중 인사규정과 급여규정 등 적용가능여부 1 2011.07.20 204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내용 문의...취업규칙변경 문의.. 1 2011.07.20 236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및 할증률 1 2011.07.20 1617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일 발생 일수? 1 2011.07.20 3962
해고·징계 해고시 회사 지분 처리의 문제 1 2011.07.20 3414
산업재해 산재에 해당이 되나요 1 2011.07.20 2032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해서~ 1 2011.07.20 1320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관련 1 2011.07.20 2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1.07.20 1109
임금·퇴직금 한달전에 퇴직을 알리지 않을 경우 정말 급여지급이 안되는건지요? 1 2011.07.20 390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대해서 상담드려요 1 2011.07.19 1989
근로계약 연차, 퇴직금, 성과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1.07.19 2921
노동조합 버스 택시 복수노조 전별금 1 2011.07.19 4749
해고·징계 퇴사권유 1 2011.07.19 199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 및 행정기관 지방이전 관련 문의 1 2011.07.19 7354
임금·퇴직금 격일제 주차원 및 야간경비원 급여 계산방법 1 2011.07.19 1017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1.07.19 1214
여성 통상임금 기준 관련하면 문의 드립니다. 1 2011.07.19 2133
근로계약 사직서와 사직원의 근로관계종료 효과 1 2011.07.19 5495
Board Pagination Prev 1 ...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