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의 문제로 퇴직을 하게되어 고용보험을 신청하려고합니다.
고용보험 (사유: 육아로 인한퇴직) 필요서류를 알고싶습니다.
육아의 문제로 퇴직을 하게되어 고용보험을 신청하려고합니다.
고용보험 (사유: 육아로 인한퇴직) 필요서류를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려 합니다. 1 | 2011.07.21 | 2334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 2011.07.21 | 154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관련 퇴사일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21 | 2125 | |
근로시간 | 야간근무시 잔업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1.07.20 | 4461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에 대한 실업급여 1 | 2011.07.20 | 2095 | |
임금·퇴직금 | 미 취업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1.07.20 | 2095 | |
근로계약 | 이중 인사규정과 급여규정 등 적용가능여부 1 | 2011.07.20 | 2046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내용 문의...취업규칙변경 문의.. 1 | 2011.07.20 | 236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및 할증률 1 | 2011.07.20 | 161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연차일 발생 일수? 1 | 2011.07.20 | 3962 | |
해고·징계 | 해고시 회사 지분 처리의 문제 1 | 2011.07.20 | 3414 | |
산업재해 | 산재에 해당이 되나요 1 | 2011.07.20 | 203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해서~ 1 | 2011.07.20 | 1320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관련 1 | 2011.07.20 | 23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1.07.20 | 1109 | |
임금·퇴직금 | 한달전에 퇴직을 알리지 않을 경우 정말 급여지급이 안되는건지요? 1 | 2011.07.20 | 3900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대해서 상담드려요 1 | 2011.07.19 | 1989 | |
근로계약 | 연차, 퇴직금, 성과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11.07.19 | 2921 | |
노동조합 | 버스 택시 복수노조 전별금 1 | 2011.07.19 | 4749 | |
해고·징계 | 퇴사권유 1 | 2011.07.19 | 19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사유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려우며 출퇴근하는 동선상에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을 하게 되면 왕복 3시간이 초과되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귀하의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출퇴근 동선상 보육시설이 없거나 출퇴근시 보육시설이 문을 열지 않아 다른 시설 이용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길어졌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지 육아 문제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 질병등으로 인하여 간호등을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인정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