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MOM 2011.07.14 15:10

육아의 문제로 퇴직을 하게되어 고용보험을 신청하려고합니다.

고용보험 (사유: 육아로 인한퇴직) 필요서류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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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4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사유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려우며 출퇴근하는 동선상에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을 하게 되면 왕복 3시간이 초과되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귀하의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출퇴근 동선상 보육시설이 없거나 출퇴근시 보육시설이 문을 열지 않아 다른 시설 이용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길어졌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지 육아 문제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 질병등으로 인하여 간호등을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인정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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