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p0070 2011.07.15 09:25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가 작년부터 연차가 실시되었습니다.

올핸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40시간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희 회사는 제가 입사 할때부터 1.3.5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3.5주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도 없이 1.3.5주을 연봉에 포함시켰답니다.

지금까지 전 그것도 모르고 2년 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먼저 들어와 오랫동안 일하신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다들 몰랐던 부분들이였습니다.(진짜로요~)

얼마전 노무사님이 방문에 주 40시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저희 회사 취업규칙병경건 애기하시면서 알게되었습니다.(전직원이...)

회사에서 요번에 취업규칙변경을했습니다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는것도 아니고 출력해서 회람을 돌렸습니다 (읽고 사인하라고요....)

다른것 몰라도 연차를 대채휴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날에 대채근무하고 평일에 쉬겠다는 겁니다. (특근비 안줄 속샘이죠...)

회사 재량에 따라서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되는거겠죠...

얼마전 노무사님이 방문해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연차을 회사에서 실시을 안하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하고 물었죠...

노무님께서 회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거짓말 하신거죠...) 법정휴일도 5/1일 포함해서 일년에 이틀이라고 하더군요 (정말입니까? 

그런데 구지 왜 회사에서 연차를 대채휴무로 사용할려고 하면서까지 연차를 실시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왜죠?

문제가 없으면 연차실시 안하면되는거 아닐까요 그럼 서로 감정싸움 안해도 되는데.... 이해가 정말 안됩니다.

 

현재 회사와 저희 근로자들이 충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한 문제점때문에 그러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 1.3.5주 일하면서 시급에 1.5배 받고있습니다 대신 연봉에 포함이 되었다는거죠....?(그럴수있나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연차 대채휴무때문에 근로자들이 동의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가 전혀 실행이 안된 외국인들한테 사인받겠다고 하더군요...

 말이됩니까? 근로자수 과반수가 넘어야 된다고 실행하지도 않던 외국인들한테 대~충 설명하고 사인받겠다는거죠... (이것도 말이됩니까... 설명부탁드립니다.)

-법정휴일이 언제입니까? (노무사님 말씀엔 5/1일 포함해서 2일이라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회사에서 연차실시 안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까?

-현재 일년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 내국인은 연차 실시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실시하지 않했습니다 그럼 취업규칙변경 건에 대해서 동의할 필요가 있는지요?

 

회사에선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을 보면 회사 편의에 맞게 변경되고 근로자한테 챙겨주는척하면서 다시 되돌려 받겠다고 변경되고 이건 근로자를 너무 웃습게 생각하는거 아닌지...

 

궁금증에 대해서 빠른 대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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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5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5.1)과 주휴일(매주 1일) 두가지뿐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법정휴일 일수는 1년간 2일이 아닌 근로자의날 1일과 매주 1일(약 52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을 하는 연차휴가의 대체(근로기준법 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시행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특정일(법정휴일외에 공휴일등)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평일에 별도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을 연차휴가 사용을 통해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https://www.nodong.kr/403086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조항은 강행규정이기 떄문에 사용자가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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