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dud 2011.07.14 11:36

안녕하세요~!퇴직연금에 대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 재직 중인 회사가 퇴직연금을 실시 후 1년 정도 연금을 넣었으며, 그 후 1년 반 정도를

넣지 못하였습니다!

 

(퇴직 후)

질문 1.

1년 정도 금융권에 넣어둔 퇴직연금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을 받기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개인적으로 가야하나요,아님 회사에서 그 부분을

찾아서 저에게 지급을 하나요?

 

질문 2.

1년 반 정도 넣지 못한 퇴직연금을 받을려면 어떤 진행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노동부에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진행해야 하는지요?

들은 이야기지만, 국가에 신청을 하면 80~90%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국가라는 의미가 노동부에 신청하는 경우인지요?

아님 다른 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퇴직 후 위 2가지에 대한 금액을 회사에서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전 전자분야 연구직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이 회사에서는 3년차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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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4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두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며 귀하가 어떠한 형태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기 떄문에 추후 퇴직시 운용기관을 통해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만 적립금을 부담하게 되며 추후 퇴사가 발생하였을 때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어떠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미가입된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는 회사 도산으로 인해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게 되며 현재 정상적으로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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