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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월급여 지급되는 아르바이트에게도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져야 하는지 여부?
-월 근로 209시간(정규직) 사업장에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용역계약서에는 '
제6조(보수등) ①갑은 을에게 용역일수에 한하여 37,000원을 일당(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 공제전)으로 지급하며, 별도의 중식대(1일당 5,000원)를 지급한다.'라고 계약하고 있으며, 현행 42,000*실제근무일수(일 8시간 근로)로 계산하여 월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기법 5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일급제임금에서 소정의 일급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월급제임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 급여가 매번 달라지니까요...)
그럼, 현행처럼 지급되어도 무방한지, 아니면 매주 6일(일요일만 유급주휴일임)로 계산하여 즉, 5일 근무시 추가 1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수당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주중 만근을 하였을 때에는 부여를 해야 하며 다만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 규정의 적용제외에 해당되어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급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만근을 하였다면 1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으로 되어 있다면 1일의 유급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