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2011.4/4부터 8/19일까지 A라는 계약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8/19 계약 종료 후 2011. 8/29부터 2012년 8/28까지 1년간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산정시 퇴직금 산정 기산일을 8/29로 적용해야하는지 4/4일로 적용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당사에서 2011.4/4부터 8/19일까지 A라는 계약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8/19 계약 종료 후 2011. 8/29부터 2012년 8/28까지 1년간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산정시 퇴직금 산정 기산일을 8/29로 적용해야하는지 4/4일로 적용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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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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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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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 이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8.19까지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 8.29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였으며 어떠한 사유로 10일간의 근로계약 단절이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퇴사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다시 재계약을 한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