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이슝 2011.07.14 16:01

좀전에 아래와 같은 문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더 궁금증이 있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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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올해 9월 25일까지 근무를 한뒤에 1년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만기 근무를 했고 내년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근무해서 발생되는 연차를 내년 육아휴직이 끝난뒤 사용하고 싶습니다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연차가 발생이 된다면 몇개가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올해 사용 가능한 연차는 19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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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개의 연차를 받을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제가 육아휴직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퇴사를 할건데요

회사에서는 바로 퇴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엔 근무한 날이 없으므로 올해 근무해서 발생된 연차는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사용할수 없는게 맞나요?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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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4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이 퇴사를 하였다면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있으나 현재 해당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사용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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