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cpla 2011.07.10 21:37

 연봉 3천으로 7월1일 주40시간 근무 적용에 따라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읍 니다 .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한부만 내밀어 싸인을 하게 하고 회사 보관이랍니다.

계약서를 읽어 보긴 했는데 주5일근무제 회사라고 말로만 했지 기계를 24시간 돌려야 하기

때문에 툐요일 일요일 휴일 에도 나와야 하고 야간 근무도 교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아침 9시 출근 해서 6시 까지 근무후 9시에 야간근무자와 교대

할때 까지 야근 을 한달 40시간 이상을 해야 그추가분에만 잔업수당 을 준다고 돼있읍니다

그게 연봉계약서에 적혀있는데 그게 적법한건지 궁굼 하고요.

 

 툐요일 일요일 출근 해도 그시간을  잔업 으로 계산 하고 있고 야근도  야근식대+야근비 (3만원)을 주고는 다 잔업으로 계산 해서

그냥 40시간 추가시간 곱하기 7500 으로 일괄계산 해서 뭉등그러서 급여명세서에 잔업수당으로

올려서 지급 받었읍니다.6월달에 매일 9시까지 일하고 4,5,6일 공휴일도 일요일 도 출근 하고7일

쉬고 툐요일 에 2번 딱 3일 쉬업고 야근 도 일주일 간 했는데 잔업수당이 75만원 나왔더군요.

이건 좀 불합리한것 같은 데 제가 뭐 아는게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읍니다 .

 휴일 근무는 1.5배계산이라고 인터넷에서 듣은게 있어서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승복해야 하는건지

직원이 17명이나 돼는데 노조같은 거도 없고 사장은 한달에 1번 올까 말가 하고 공장장이 죽어라 

일만 시키는데 사람이 여가 생활도 있고 개인 일도 좀 보고 해야 하는데 취직 하기 힘든 때인 지라

제가 나이도 있고 해서 아무말 도 못 하고 그냥 싸인 하긴 했지만 암답 합니다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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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1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산의 편의상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정산제라 하며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월 40시간을 책정하여 임금에 포함하고 있다면 약정된 시간내에서는 별도의 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 및 휴일근로가 월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연장 및 휴일근로를 거부할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 및 휴일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약정된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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