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기둥 2011.07.11 15:10

안녕하십니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금 정산을 시행한 것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3년 2월 입사를 하였습니다.

1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2003. 2.17 ~ 12.31, 2004.1.1 ~ 12. 31, 2005. 1. 1 ~ 12.31, 2006. 1.1 ~ 12.31

4회 갱신 하였으며

2007.1.1부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여쭙고 싶은 말씀은

사측에서 계약직 기간동안 계약종료를 이유로 하여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2004. 12.31(22개월 근속), 2005.12.31(12개월 근속), 2006.12.31(12개월 근속)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몇 사례와 자료들을 보니 이는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저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정규직이 되어서도 사규에 의해 2년씩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났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1. 계약직 기간 동안 3차례 받은 퇴직금은 적법한 중간 정산에 해당하는 지요?

질문 2. 만약 적법하지 못한 중간 정산이라면 차액에 대한 청구에 대한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 경우에는 동상황의 조합원들과 함께 대처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동안 휴가 일수 등을 산정할때는 2003년 이후 계속 근로 적용을 받았었습니다.

(단, 승진을 위한 근속년수 산정은 정규직 이후로만 적용 받음.)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2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는 과정에서 계약갱신시 근로자가 진의에 의해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하였다면, 정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므로, 중간정산이후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다음날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과정에서 근로자가 진의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회사가 임의적으로 퇴직금(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원인이 없는 금품이므로 퇴직금(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효력이 없는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법률상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최종 퇴직시, 퇴직일 기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다만 재직기간중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금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71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가입문의 1 2011.07.18 3276
근로계약 승진기회 박탈 2 2011.07.18 1563
노동조합 사업장 단위 노조(기업별) 이중가입이 가능한지요? 1 2011.07.18 2067
근로계약 상여금에 대하여 1 2011.07.17 1888
근로계약 퇴직일 일방적 결정 등 협상 거부 시 2 2011.07.16 2260
기타 퇴직과 국민건강 보험료와 관련있나요? 1 2011.07.16 3151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1 2011.07.16 1691
노동조합 규약 및 공제회칙 변경시 불소급 적용여부 1 2011.07.15 2692
임금·퇴직금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1 2011.07.15 2840
근로계약 해외법인 퇴사 1 2011.07.15 1743
근로계약 고용승계의 범위 2 2011.07.15 5096
근로계약 강의위탁계약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1.07.15 4596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변경 관련 1 2011.07.15 1220
임금·퇴직금 출장 시 이동 시간 1 2011.07.15 6231
비정규직 비정규직 재계약시 퇴직금 산정기간 1 2011.07.15 2506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관련... 1 2011.07.15 3028
해고·징계 부당해고 무효소송에 관해서 상담드립니다. 1 2011.07.15 1729
휴일·휴가 연차를 꼭 실시해야되나요? 1 2011.07.15 1827
노동조합 교섭단체권한 획득문의 1 2011.07.15 1305
기타 휴직기간? 1 2011.07.14 3019
Board Pagination Prev 1 ...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