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 2011.07.08 09:36

안녕하세요.

 

한번에 문의 드림 좋을 것을 자꾸 예외적인게 발생하네요 ^^

 

상여금을 연 300%로  매월 분할하여 고정상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6/8-6/30일까지 무급휴직을 하고 7/8일 사직을 하신 분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요?

퇴직금 산정의 기본 임금은  무급 휴직기간 23일을 제외하고 4/9-7/8 (63일)로 계산해야 할것이구요.

상여금은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합계/12*3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이분은 기본급은 1574400, 고정상여 393600, 식대 및 기타수당 375000이었습니다.

 

문의 때마다 명쾌한 답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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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9 08:29작성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휴직등이 발생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상여금이 감액지급되었고, 그 감액조치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동관계법 일반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조치라면, 감액내용을 반영한채 퇴직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는 상여금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감액내용 반영) * {(3개월의 총일수-무급휴직일수) / (365일-무급휴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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