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0년부터 (주)A(영어학습지회사와 중고등부 보습학원과 영어어학원 이렇게 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에서 근무하였고 2004년 초에 영어학습지회사에서 영어어학원과 같이 하면 학습지회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자  (주)A는 회사를 분할하여 학습지회사만 (주)A로 하고 나머지 중고등부 보습학원과 영어어학원은 (주)A의 대표의 부인인 B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질은  (주)A의 대표가 지금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학원구인 광고를 보고 취업하여 계속해서 변함없이 중고등부 보습학원과 영어어학원의 경리과에서만 근무를 해 왔고 회사가 분할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습학원과 어학원에서만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임금이 체불되어 벌써 6개월째 밀려 그만두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B의 보습학원과 어학원에서 근무하는 분은 학원강사 14명, 셔틀버스기사가 3명(5명에서 지난달 2명 줄어) 그리고 어학원원장과 저 이렇게 총 19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급여가 개인사업자 B인 보습학원과 어학원이 아닌   (주)A에서 지급되는 것을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 미납고지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마도 A가 편의상 바꾸지 않고 계속 그쪽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학원의 경리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취업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뿐만 아니라 학원의 강사, 기사,원장님도 당연히 학원의 소속으로 알고만 있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개인사업자 B에게 받을 수 있는지요... 왜냐하면 (주)A는 학습지 회사라 학습지 교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경리 1인만 있어 직원 1인의 회사여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바뀐 법은 5인 이하의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는데 이것은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지난 것은 소용이 없게 된 것은 메스컴에서 보아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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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8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행정관청을 상대로 하는 각종행위(근로소득세 납부, 사회보험료 납부 등)는 일방행위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에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 실질관계가 B사업장의 사용자의 지휘종속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B사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B사업장의 사용자가  귀하를 A사업장 소속으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하여 귀하와 A사업장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실관계를 중심으로하는 B사업장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B사업장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금 청구시 B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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