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1.부터 주5일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의 기간은 2004.10.16- 2011. 10. 15 경우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쓸 경우 며칠이며
연차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상세히 다시 말씀드리면 ...
2010.10.16.~2011.10.15.까지의 연차계산으로
2010.10.16.~2011.6.30.까지 계산 그리고 2011.7.1.~ 2011.10.15.으로 구분 계산하여야 하는지?
(주 5일제근무 시행 전 며칠 그리고 주5일제 시행 후 며칠 이렇게 계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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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를 시행하는 경우, 2011.7.1.이후 첫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합니다.
2004.10.16. 입사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4.10.16.~2005.10.15.기간에 대해 : 2005.10.16.부터 2006.10.15.까지 1년동안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6.10.16.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2005.10.16.~2006.10.15.기간에 대해 : 2006.10.16.부터 2007.10.15.까지 1년동안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7.10.16.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2006.10.16.~2007.10.15.기간에 대해 : 2007.10.16.부터 2008.10.15.까지 1년동안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8.10.16.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 2007.10.16.~2008.10.15.기간에 대해 : 2008.10.16.부터 2009.10.15.까지 1년동안 13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10.16.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5) 2008.10.16.~2009.10.15.기간에 대해 : 2009.10.16.부터 2010.10.15.까지 1년동안 14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0.16.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6) 2009.10.16.~2010.10.15.기간에 대해 : 2010.10.16.부터 2011.10.15.까지 1년동안 15일(6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0.16.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10.10.16.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일(2011.7.1.)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10일+ 2년차부터 매1년마다 1일씩 가산)를 적용합니다.
7) 2010.10.16.~2011.10.15.기간에 대해 : 2011.10.16.부터 2012.10.15.까지 1년동안 18일(7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10.16.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11.10.16.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일(2011.7.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15일+3년차부터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를 적용합니다.
8) 2011.10.16.~2012.10.15.기간에 대해 : 2012.10.16.부터 2013.10.15.까지 1년동안 18일(8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3.10.16.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