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잇어서 상담을하게댓습니다 ..
저희아버지가 다니는회사때문에 이렇게문의를하게댓구요 먼저 저희아버지가 한회사를그러니까 한사장밑에서30년이상을같이일을해왔습니다. 근대 요즘회사가사정이좋지가않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을좀알아볼려고하는대요
저희아버지하시는일이 상수도긴급복구<<각구청에서 입찰을바서 공사를하는그런일을하는대요 1996년쯤에 주식회사로이름을올린걸로알고잇어요 저희아버지한테물어바도 확실히 잘모르더라고요 회사가직원이몇명이며 5인이상인지 알아볼려고햇는대 일단저희아버지는 주식회사로올라와잇음 5인이상은안대겟냐고애기를하는대 제가바선아닌거같고요?
근대 또다른문제가 월급이이상하게 통장으로들어오는돈은240이면 회사에월급서이런거에는 90만 이런식으로올린다고하더라고요 그것도의문이고요 회사에서들어가는보험은 의료보험 국민연금두가지로보이고요 다른건없는거같아요 옛날엔통장이아니라 봉투로월급을줬는대
이제까지 저희집에서 30년이상그러니까 통장으로들어오기전까지의월급봉투가 다 저희집에잇어요 간직하고잇어요/
그리고 저희아버지가 이회사사장하고넘오래같이일을하고 하다보니 퇴직금이런거주면받고 안주면댓다는식으로 나오시더라고요
퇴직연금에가입대잇는건지 없는건지그것도좀알아보라고해도 물어보기머하다면서 안물어보시고 제가 이회사인원이몇명이며어떻게대는지 인터넷으로알아볼려고해도 안뜨더라고요 그래서저두 제대로알아보지를못햇어요 만약 5인이하 5인이상일경우를비교를해서 답변좀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고용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이상 종사한 퇴직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5인미만사업장에서 1년이상 종사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시고용근로자수의 판단기준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3088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실급여액(월240만원)과 다른 금액을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급여액이 240만원이라는 사실이 급여명세서,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을 통해 입증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최종 3개월간의 급여액 수준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