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근무, 2일 휴무 시
격일제 근무로 볼 수 있나요?
일 근무시간은 22:00~08:00 입니다.
기타 | 수습기간 중 구두 통보후 수습기간 종료 퇴사 통보함 1 | 2022.09.03 | 3546 | |
해고·징계 | 고용전환시 징계 기록의 효력 1 | 2022.09.03 | 49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기준 1 | 2022.09.03 | 90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통상임금 위반 1 | 2022.09.03 | 384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 2022.09.03 | 44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22.09.03 | 395 | |
최저임금 | 6개월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1 | 2022.09.02 | 395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직원이 한달 만근이 아니면 연차는 발생되지 않나요? 1 | 2022.09.02 | 5561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지급된 경영성과급의 명세서 지급일이 퇴직일 이전일 경우... 1 | 2022.09.02 | 185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9.02 | 189 | |
여성 | 연차수당 1 | 2022.09.02 | 95 | |
기타 | 이런것도 공금횡령인가요? 1 | 2022.09.02 | 354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설립 관련입니다. 1 | 2022.09.02 | 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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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주휴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과 겹칠 때* 2 | 2022.09.01 | 3445 | |
기타 | 직장상사와 말다툼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1 | 2022.09.01 | 1725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지연으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 2022.09.01 | 3637 | |
휴일·휴가 | 유급주휴일부여 1 | 2022.09.01 | 2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 2022.08.31 | 5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24시간 연속근무등이 2일에 걸치는 교대제 형태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격일제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