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i4001k 2011.06.30 14:35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노동자들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아시는 분이  근무기간 1년이 지나 퇴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입사일은 2010년 2월 25일 이구요~,  이분이 다니시는 회사는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하여 줍니다.

 

물론 직원 본인들이 동의해서 또 필요하니까 1년씩마다 정산하는 방식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2010년 11월 말경에 근무 중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로 산재 요양을 신청했구요~ ,

 

2011년 1월 부터 본격적으로 산재요양을 받았죠/....

 

그런데 퇴직금을 예를 들어 월 급여가 150만원이라면....  제대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퇴직금 정산 3개월 급여가 산재요양급여 신청해서 받았는데....  산재쪽에서 받은 금액으로 정산하게 되는지...

 

 만약 제대로 근무가 되었다면 2011년 2월 말에  1년 퇴직금이 발생되었는데.... 아직까지 정산해 달라는 요청을 못했답니다.

 

회사쪽도 잘 모르는 눈치라 알아보겠다고 했다는데... 안주진 않겠지만.... 계산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5월인가? 요양 연기신청해서 7월 중순까지 통원치료 연기되었다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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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3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요양중인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 중 해당 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그 기간중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일(또는 중간정산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전부 산재요양기간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 장관의 특례고시에 따라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중간정산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일(중간정산일)과 재해발생일의 간격이 현격하고 해당기간중에 동종근로자의 임금변동이 5%이상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조정절차를 거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퇴직일(중간정산일)과 재해발생일의간격이 크지 않아 동종근로자의 임금변동이 5%이상 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 장관의 특례고시 내용대로 재해발생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86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그 자체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회사가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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