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빛하늘 2011.06.30 15:21

문의 드리겠습니다.

 

공장 생산직 직원의 기본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시             급 :  6,300   / 직책수당 150,000  출장보조비 150,000

근로시간 주 :  40시간

토요일 무급 휴가임.

 

위 사원의 경우 기본급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3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근로자의 기본급은 시간급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시간급 6300원인 근로자의 기본급은 시간급 6300원 그 자체입니다.

    만약 귀하의 질문내용이 시간급(기본급) 6300원인 근로자에게 고정적 수당으로 직책수당 15만원, 출장보조비 15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상임금(시간급 또는 일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급여항목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구분하여야 하는데, 직책수당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월단위의 근로제공의 많고 적음 등에 관계없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출장보조비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출장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매월 고정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볼 수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출장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출장업무수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보기 어렵고 출장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적 목적의 금품으로 볼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주40시간제로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월209시간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4.345주 = 209시간

     

    3.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의 시간당 통상임금 반영분 = 시간급 그 자체 6,300원

    월단위 통상임금 포함수당의 시간당 통상임금 반영분 = 150,000원/ 209시간 = 718원

    시간당 통상임금 = 6,300원 + 718원 = 7,018원

    1일 통상임금 = 7,018원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56,114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참고할 내용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법 질문 좀 드릴께요 2 2011.07.06 2583
휴일·휴가 주5일제 변경시에 연차계산 1 2011.07.05 195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요? 1 2011.07.05 1280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전환가능여부 문의 1 2011.07.05 2536
임금·퇴직금 정년이지난 고령자의갱신근로계약 및 퇴직금 1 2011.07.05 3920
근로시간 주40시간을 지키지 않는 회사. 1 2011.07.05 2327
해고·징계 권고사직 가능여부문의 1 2011.07.05 300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적용 사업장 퇴직시 연차수당 1 2011.07.05 7671
근로시간 바보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세요. 1 2011.07.05 1201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과 청구 방법 1 2011.07.05 3255
근로계약 근자자 부담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내줄때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11.07.05 5932
임금·퇴직금 급여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1 2011.07.05 1924
휴일·휴가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1.07.05 2685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소급 지급 문의 1 2011.07.05 5904
휴일·휴가 수습기간중인 직원의 휴가 1 2011.07.05 609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상여 문의입니다 1 2011.07.05 4910
임금·퇴직금 209시간 226시간 일때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 1 2011.07.05 15651
기타 상시근로자수 계산 1 2011.07.05 707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없고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경우 1 2011.07.05 28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7.05 1197
Board Pagination Prev 1 ...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