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2011.06.27 14:37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0여년 다니던 회사를 유아 문제로 그만 두려고 합니다.

근데,  현제 제가 2010년 6월26일~2011년 6월 27일 현재(1년 휴직 만기일) 육아휴직을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낼 부터 정상출근 입니다.)

2010년 6월 25일까지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인 6월 24일부로 퇴직을 하는거랑, 아님 6월 27일 이후(1년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 하였을때랑

어느 경우가 급여 면에서는 이익인지요?

 

임금구조는(편의상) : 기본급 100만원 , 상여급(기본급에 800%_월50%씩 분할 지급되며, 1월9월에는 100% 추가 지급 됨)

또한, 2011년 인센티브가 1월에 100만원, 3월에 100만원, 6월에 100만원,  지급 되었습니다.

 

상기 임금구조만 놓고 보았을때 어느 날짜에 하는 것이 유리할까여~?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11.06.28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휴가 사용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를 하거나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거나 평균임금 산정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24일 퇴사이든, 27일 퇴사이든 퇴직금 계산은 거의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근속 2일치에 대한 퇴직금액 차이 발생)


    퇴직금 자동계산하기 

    •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한다 2011.06.28 15:06작성

    확인 잘 하였습니다.

    그럼 7월말 경에 퇴사 하는거랑, 6월 27일 퇴사하는거랑은 급여면에서 어떤 날짜가 이익인지... 퇴직전 3개월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 합니다....바쁘실텐데..죄송합니다.

  • 상담소 2011.06.29 10:34작성

    2011.6.28.에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출산휴가일(예: 2010.4.25) 기준 이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1.26.~4.25 (89일) ----(1)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89일간의 임금 + 2010.4.25.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1/4 ---(2)

    1일 평균임금 = (2) / (1)

     

    2011.8.1.에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퇴직일 이전 3개월 (단, 육아휴직기간제외)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2011.6.28.~7.31 (34일) ----(1)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34일간의 임금 + 2011.8.1.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1/4 ---(2)

    1일 평균임금 = (2) / (1)

     

    귀하의 경우 상여금이 많은 임금체계이므로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많이 반영되는 것이 유리합니다.2011.8.1.이전 1년간(2010.8.1.~2011.7.31.)받은 상여금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이 있어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2010.4.25.이전 1년간(2009.4.25~2010.4.24) 받은 상여금이 많을 것이므로 육아휴직 종료일(2011.6.27.)과 동시에 2011.6.28.에 퇴직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6.28.은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2011.6.27.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면 퇴직일은 2011.6.28.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76

  • 사요나라11 2011.06.29 16:29작성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011년 8.1일에 퇴직하는 경우 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이 34일만 적용되는지도 모르겠고(어떤의미로 34일을 적용시킨건지는 알겠지만)

     

    또한 설혹 34일 적용이 된다하더라도 이경우 왜 상여금이 1년간 지급받은 상여의 1/4이나  들어가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여금 1/4는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산정했을때 일할계산하기위해넣는것인데

     

    휴직때문에 반영일이 34일로 줄었으면 상여금 산입비율도 그에맞춰서 줄어들어야 하지 않나요?

    법적으로 기간과 임금이 제외되는 휴직때문에 평균임금이 과대계상되거나(상여금 제대로 받는경우, 휴직후 1개월근무후 퇴직시)

     과소계상된다는게(답변글처럼 상여금 제대로 못받는경우)

     

    이해가 안되네요.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1.07.03 135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문의.. 1 2011.07.02 4070
노동조합 노조탈퇴 강요의 정당성 1 2011.07.02 1655
임금·퇴직금 월급인상소급분과 상여금 1 2011.07.02 3456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 1 2011.07.01 2389
비정규직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2011.07.01 3166
근로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11.07.01 1497
근로시간 주 40시간 1 2011.07.01 1805
노동조합 노동조합위원장 변경신고 1 2011.07.01 4106
해고·징계 효율적으로 해고당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 2011.07.01 2944
임금·퇴직금 휴일에 개인적인 부상으로 출근을 못한경우 급여 지급의무 1 2011.07.01 1153
근로계약 퇴사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1 2011.07.01 1564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7.01 1599
여성 출산휴가급여질문드려요 1 2011.07.01 1988
기타 탈퇴 1 2011.07.01 2349
근로계약 법적수당 어떤것이있나요? 1 2011.06.30 3112
여성 임신중 정리해고 1 2011.06.30 2535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 1 2011.06.30 1558
임금·퇴직금 묵시적 고용승계 해당여부 1 2011.06.30 1319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1.06.30 2639
Board Pagination Prev 1 ...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