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우우 2011.06.27 21:03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은 내년 2월까지고요.

 

2월에 결혼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 예정이라 고용주가 재계약을 원한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결혼으로 인해서 이사하는 경우 재계약에 본인이 거절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대출때문에 혼인 신고를 미리 할까 하는데요.  7월 정도에 할까 합니다.

 

그러면 혼인신고는 7월이고, 2월에 실제 결혼 후 주소지를 옮기게 됩니다.

 

예비 신랑이 부모님과 살고 있는 집으로 옮기려 하고요. 대중교통이나 자차로으로 편도 1시간 반~2시간 가량 걸립니다.

 

그래도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8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혼인신고는 결혼전 또는 결혼후 할 수도 있고, 혼인관계에 있으면서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식장사용계약서, 청첩장, 기타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이나 그 내용 등으로 결혼을 2012년2월에 하였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거소지의 변경(전입신고)도 결혼일을 즈음하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1.07.03 135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문의.. 1 2011.07.02 4070
노동조합 노조탈퇴 강요의 정당성 1 2011.07.02 1655
임금·퇴직금 월급인상소급분과 상여금 1 2011.07.02 3456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 1 2011.07.01 2389
비정규직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2011.07.01 3166
근로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11.07.01 1497
근로시간 주 40시간 1 2011.07.01 1805
노동조합 노동조합위원장 변경신고 1 2011.07.01 4106
해고·징계 효율적으로 해고당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 2011.07.01 2944
임금·퇴직금 휴일에 개인적인 부상으로 출근을 못한경우 급여 지급의무 1 2011.07.01 1153
근로계약 퇴사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1 2011.07.01 1564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7.01 1599
여성 출산휴가급여질문드려요 1 2011.07.01 1988
기타 탈퇴 1 2011.07.01 2349
근로계약 법적수당 어떤것이있나요? 1 2011.06.30 3112
여성 임신중 정리해고 1 2011.06.30 2535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 1 2011.06.30 1558
임금·퇴직금 묵시적 고용승계 해당여부 1 2011.06.30 1319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1.06.30 2639
Board Pagination Prev 1 ...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 5857 Next
/ 5857